"인사행정 근간인 공정·투명성 정면으로 흔드는 사안"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교육전문직 인사 관련 부적정 의혹을 받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8명에 대한 감사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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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
12일 인수위원회 경기교육정의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장학(교육연구)관 임용'에서 비교과 교사 대상 장학관 임용 자격 기준이 신설됐지만, 이 기준이 특정인 A씨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제9조에서는 장학관 자격 기준 6개 항 중 하나를 충족하면 임용할 수 있는데, 도교육청이 지난해 신설한 임용 자격 기준은 4호, 6호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설계돼 특정인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인수위원회 경기교육정의특별위원회는 또 B씨의 고위공무원 명예퇴직 신청 관련, 접수·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아울러 "최근 교육공무원 인사행정에서 인사 기준이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의혹과, 명퇴 신청 접수·처리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 절차가 무너졌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며 "이는 인사행정의 근간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정면으로 흔드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그 자리에 오르는가'라는 물음에 떳떳하게 답할 수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내놓더라도 구성원과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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