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식] 임업직불금 접수-'밀양딸기' 지리적표시 등록

손임규 기자 / 2026-03-04 00:05:30

경남 밀양시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 임업직불금 신청 홍보 포스터 [밀양시 제공]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액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소규모임가직불금은 임가당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재배 품목에 따라 ㏊당 32만~94만 원, 육림업 직불금은 당 32만~62만 원이다. 

 

특히 올해는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간편 신청을 시행한다. 등록정보 변경이 없는 임가는 이번 달 31일까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밀양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밀양딸기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 스마트팜 혁신밸리 밀양딸기 재배시설 모습 [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밀양딸기'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리적표시제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에 지역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등록·보호하는 제도로,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등록은 밀양딸기생산자협의회협동조합(대표 최병호)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밀양 지역 539개 농가에서 생산되는 딸기에는 지리적표시 마크를 부착해 출하할 수 있게 된다.

 

밀양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아 '딸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딸기 시배지 삼랑진읍에 '딸기문화마을'을 조성하고, '딸기 6차산업대학'을 운영했다.

 

또한 밀양딸기 세계화를 위한 브랜드 '밀양딸기1943'을 개발해 2023년 굿디자인어워드 은상을 수상했으며, 2025년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신상철 밀양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은 밀양딸기의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협동조합과 함께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소비자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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