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관행 철저히 감독…포용적 생태계 구축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는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열악한 지위에 놓인 220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철저히 감독하고,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와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작업도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수·합병(M&A) 정책을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의욕을 꺾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등은 중점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지속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는 일감개방 문화로 전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기업 스스로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바꿔나가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개선 노력이 구조적 변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의 진전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는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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