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사건' 강용석, 2심서 무죄 석방

강혜영 / 2019-04-05 15:28:07
법정구속된지 163일 만에 석방
재판부 "미필적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도도맘' 김미나(36) 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50)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5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법정구속된 지 163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15년 1월 김미나 씨 남편 조 모 씨는 강 변호사와 김 씨의 불륜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는 그해 4월 조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 씨의 인감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24일 1심은 "김 씨가 소송 취하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씨가) 인감도장 신분증을 소지하고, 조 씨를 상대로 이혼 양육권 포기 대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설득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고소 취하 위조 및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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