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2년만에 시의 행정절차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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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
20일 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의 소제기를 기각했다. 이날 1심 선고는 2023년 7월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세종시가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2년 만에 나온 것이다.
법원은 세종시가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입지 선정 절차와 방법을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법원 판결로 친환경종합타운 행정절차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법 규정을 준수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하루 발생량이 급증하고 자체 처리시설 부족으로 민간위탁 처리비용은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르면서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추진해 왔다. 2021년 3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가 선정되고 2023년 7월에는 전동면 송성리 일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 고시했다.
지난 4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이 선정되고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3억 원이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까지 얻은 상황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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