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제거용 식품첨가제인 이산화규소를 온라인쇼핑몰에서 말기암과 골다공증 치료제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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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힐링의 파워 미네랄워터.[식약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산화규소를 말기암과 골다골증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있는 것처럼 광고, 판매해 식품위생법 등으로 적발된 10개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요청과 고발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산화규소는 거품제거제, 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해 허용하고 하루 섭취허용량을 정하지 않을 만큼 인체에 안전하지만 식품첨가제 외에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식약처가 지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충남 금산 미형코리아, 강원도 횡성 알지힐링, 경기 용인 미네스, 대구 바에스티그룹 등 10개 업체가 이를 위반했다.
이들 업체는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목적으로 제조, 판매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가 아님에도 HACCP도안을 표시했다.
특히 적발된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중에는 홍보용 책자를 통해 "말기암 환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물 1리터에 원액 50~60mg정도 희석해 음용한다"라고 설명하고 "고혈압 정상, 암세포 사라짐, 골다골증 해소 등에 효능있다"고 부당하게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을 질병치료제로 오인, 혼동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부당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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