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오는 11월부터 6개월간 방송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에 오는 11월 4일부터 6개월 동안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일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롯데홈쇼핑이 2015년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시켜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쳐 협의한 뒤 추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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