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 압수수색…'인보사 사태' 본격 수사

임혜련 / 2019-06-03 15:35:08
허가 관여 임직원 주거지도 수색
소액주주, 투약환자 소송 잇따라

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를 허가받은 혐의로 고발된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 있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쥬'(인보사) 연구개발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제품 개발·허가에 관여한 임직원들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직무유기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지만 이날 압수수색에서는 일단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국내 첫 시판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 3월 말 유통 및 판매가 중단됐다.

이에 식약처는 2개월 간 조사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지난 달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30일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코오롱이 허가 당시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제출했는지,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사실을 은폐했는지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보사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과 인보사 투약환자들과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 244명은 식약처가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한 지난달 28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25억원 수준이지만 변론 과정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주가가 폭락해 손실을 본 소액주주 142명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6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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