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를 사칭해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청와대 사칭 주의보'를 발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통령 또는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행각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특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서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라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피해자들은 많게는 4억원을 뜯기는 등 거액을 사기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제일 이른 발생 시점이 작년 8월 정도로 그때만 해도 한두 건이었는데 누적되면서 문제 심각성을 감안해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이런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 기강을 유지할 것"이라며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 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중요직책에 있는 사람이 사기행각과 관련돼 있다면 이는 국정 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국민들께서는 이런 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에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국 수석이 밝힌 사칭 사례 여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2017.12.~2018.1. 사이 A(사기 등 전과 6범)가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해 이를 수신한 피해자 甲으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2017.12. B(사기 등 전과 6범, 피해자 乙의 모친과 성동구치소에 같이 수감된 전력 있음)가 피해자 乙에게 접근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 시켜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천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천만원 편취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2018.9.~10. 사이 C가 마치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거짓말해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하다가 수사 의뢰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2018.2. D가 피해자 丙 등 2인에게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한병도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2017.5.~8.경 E 등 2명이 피해자 丁에게 "'16.11.경 싱가포르 자산가 김00이 재단설립을 위하여 6조원을 국내에 입금하였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 및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丁으로부터 1억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재판 진행 중(E 등 2명 징역형 선고, 상고심 중)
△2014.2.~2018.3.까지 사이에 F(사기 등 전과 7범)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한 다음 피해자 戊 등 2인에게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현 청와대에 '공직기강실'은 존재하지 않음)하여 취업알선‧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0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재판 진행 중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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