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은퇴 후 30년, 돈이 먼저 끝나지 않게' 세미나 개최

이수민 기자 / 2026-10-23 15:27:25

미래에셋생명이 퇴직금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부담과 은퇴 이후 현금흐름 관리의 중요성을 짚으며 노후자금 운용 전략을 제시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일시금과 연금 중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투자 수익률이 높더라도 인출 시점에 손실이 발생하면 노후 생활비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 전지선 세무사가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 6층 아리룸에서 '은퇴 후 30년, 돈이 먼저 끝나지 않게'를 주제로 퇴직연금 세미나에서 연금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수민 기자]

 

미래에셋생명은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 6층 아리룸에서 '은퇴 후 30년, 돈이 먼저 끝나지 않게'를 주제로 퇴직연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퇴직금 절세 방안부터 고령화 시대의 자산관리, 투자 손실에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 운용 방식까지 은퇴 이후 자금 관리에 필요한 과제들이 논의됐다.

첫 번째 과제는 퇴직금을 어떻게 받느냐다. 전지선 세무사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연금계좌로 이전해 나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50%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상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퇴직소득세의 30%, 11~20년차에는 40%, 21년차부터는 50%를 경감받는다.

다만 연금계좌에 퇴직금을 넣었다고 무조건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개시하고 세법상 연금수령한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퇴직금에는 감면되지 않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된다.

연금계좌에 들어 있는 돈의 출처도 중요하다.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원칙적으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해당 재원을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 원금에서 발생한 이연퇴직소득은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퇴직 이후 건강보험료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직장에서 퇴직한 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은퇴 이후에는 연금으로 얼마를 받는지뿐 아니라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실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장은 저성장·고령화 시대의 투자 전략으로 현금흐름과 양극화, 절세, 연금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와 달라진 인구구조를 짚으며 은퇴자산을 단순히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퇴 이후에는 투자 수익률만큼 자산을 인출하는 시점도 중요해진다. 같은 평균 수익률을 기록하더라도 은퇴 초기에 큰 손실이 발생해 생활비를 인출해야 한다면 이후 자산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기현 미래에셋생명 연금마케팅혁신팀 수석도 이러한 위험을 지적했다. 그는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하되, 투자 성과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은퇴 첫해 자산의 4%를 인출하고 이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출액을 조정하는 '4% 룰'의 한계를 언급했다. 유 수석은 "세계 대공황을 맞아 주식이 반토막이 났는데 전년도보다 더 많은 돈을 인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시장 하락기에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시된 퇴직연금 수익률 자료에서도 실적배당형 상품은 연도에 따라 14.2%의 손실을 기록하거나 13.27%의 수익을 내는 등 변동성을 보였다.

유 수석은 대안으로 미래에셋생명의 개인형퇴직연금(IRP) 전용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을 소개했다. 지난해 5월 출시된 이 상품은 펀드로 자산을 운용하면서 연금 개시 이후 최소 20년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다. 운용 과정에서 적립금이 먼저 소진되더라도 약정된 연금 지급은 유지된다. 반대로 20년 이후 적립금이 남으면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수령 기간이 연장된다.

현재 운용 포트폴리오는 주식 40%, 채권 60%로 구성돼 있다. 만 50세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 가능하다.

다만 지급 보증이 투자원금 전체의 상시 보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중도해지하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아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다. 보증수수료와 펀드 운용수수료도 별도로 발생한다.

현장에서는 보증 범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한 참석자가 "이율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보증하는 것이냐"고 묻자 유 수석은 최저연금인출액보증(GMWB)이 인출 가능한 금액을 최저 보증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상승률 반영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인플레이션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년간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물가가 오르면 해당 연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는 줄어든다. 연금 지급액의 안정성이 노후 생활비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결국 은퇴 이후 자산관리는 수익률을 높이는 문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퇴직금을 얼마나 오래 나눠 받아 세금을 줄일지, 시장 하락기에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를 어떻게 감당할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과제로 남았다.

 

KPI뉴스 /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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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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