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아파트 '투기세력' 1000명 적발

김광호 / 2018-08-08 15:18:20
위장결혼·전입, 불법전매로 부당이득 챙긴 1090명
경찰 "불법전매 의혹 684건 등 추가 수사"

경찰이 서울·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위장결혼·전입, 불법전매로 부당 이득을 챙긴 1,090명을 적발했다.

▲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검거된 분양권 불법전매자 등 1090명 지역별 검거 현황.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약통장 작업 총책 A(51)씨를 주택법,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청약통장 작업책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경찰은 위장결혼으로 분양권을 당첨받은 14명을 주택법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위반 혐의로, 위장전입을 통해 분양권을 따낸 98명을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974명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 등 청약통장 작업책 4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공인인증서 등 청약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청약통장 332개를 매입하고 분양권 243건을 취득해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검거된 청약통장 작업책 4명이 청약통장을 제공받는 과정.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인당 200만원~1,000만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매입해 통장 명의자들을 위장결혼·위장전입시킨 뒤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 불법 전매로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수도권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이 붙을 만한 세종·부산 등 전국적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고 분양을 신청했으며, 이들 중 위장결혼 작업책은 자녀가 있는 이혼자 등을 섭외해 서로 위장결혼을 시킨 뒤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확보하기도 했다.  

 

위장결혼 작업책은 통장명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확보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민원24시에 접속, 주소지를 이전해주는 역할도 담당했다.

위장결혼과 위장전입을 통해 분양권을 당첨받은 112명은 전단지나 지인을 통해 E씨와 접촉해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매도했다. 경찰은 "이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핍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E씨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불법 전매로 적발된 974명은 서울 43명, 위례·하남 111명, 다산 446명, 광교·동탄 374명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된 이후 '떳다방', 부동산 업자들을 통해 건당 1,000만~1억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전매 의혹이 있는 684건과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 등 특정되지 않은 수십명이 남아있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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