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의 2차 공판에서는 계획적 범죄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고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고 씨의 변호인은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먹이지 않았다며 검찰 측 증거를 배척했다. 변호인은 "졸피뎀이 피해자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피고인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국립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의 감정결과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혈흔에서 졸피뎀을 검출한 국과수 감정관, 혈흔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한 감정관 2명과 법의학자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 씨의 범행이 계획적임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 전문 심의위원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남 변호인은 고 씨의 현 남편 전처에 대해서도 증인신청을 했다. 그는 "고 씨가 현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며 살다가 최근 고소하기도 했다. 현 남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언론에 흘려 고 씨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 씨의 재판은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방청객들은 고 씨 측 변호인의 주장에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고유정은 공판 내내 얼굴을 들지 않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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