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1심 무죄 뒤집혀

최재호 기자 / 2024-12-18 15:31:2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홍남표 창원시장 [창원시 제공]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장과 공모해 후보 경선에 나서려던 지역정치인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홍 시장의 선거 캠프 관계자가 해당 지역정치인에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을 사실로 판단하면서도 홍 시장의 공모 가능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홍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 결심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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