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경영 일선에서 퇴진한 이웅열 코오롱 회장의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가 이 회장의 조세포탈 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6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이 회장이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에게서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의 상속세 탈세, 코오롱인더스트리 계열사 지분 재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미국기업 듀폰과의 특허소송 비용 처리 문제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간 끝에 코오롱인더스트리에 추징금 742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코오롱인더스트리 계열사 지분을 재매각하며 처분손실을 손금산입 처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조세심판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추징금은 125억6000만원으로 줄었다.
이 때문에 이번 검찰 수사의 타깃은 이 회장의 상속세 문제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코오롱 관계자는 "이번 검찰 수사는 상속세 탈세에 대한 것 같다"며 "이웅열 회장의 개인적인 문제라 회사 차원에서 파악하기 힘든 문제다"고 밝혔다.
한편 이웅열 회장은 지난 11월 28일 취임 23년 만에 경영에서 물러났다. 당시 이 회장은 "그동안 금수저를 물고 있느라 이가 다 금이 간듯한데 이제 그 특권도, 책임감도 다 내려놓는다"며 "'청년 이웅열'로 돌아가 새롭게 창업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