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이 이번 달 31일까지'2026년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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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농어업인수당' 지원 안내 포스터 [창녕군 제공] |
'농어업인 수당'은 환경보전, 식량 안보, 농촌 유지 등 농어업인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2022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올해는 지급액이 대폭 인상된다. 그동안 전국 평균 수준보다 낮았던 지원액을 현실화해, 1인 농어가(경영주)는 연 60만 원, 2인 농어가(경영주·공동경영주 부부)는 연 70만 원(각 35만 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특히 부부 농어가가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각 35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어 농가 단위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다. 공동경영주는 부부에 한해 인정되며,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와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를 통해 가능하다. 수당은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6월 중 농협 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창녕군은 총사업비 64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이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농어촌 지역 소비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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