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회피하려 가맹점 형태로 꼼수 출점"
"세상에 없던 새로운 꼼수 출점, 노브랜드 출점 규탄한다."
전국 13개 지역에서 모인 27개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이 17일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 형태의 노브랜드 매장 즉각 철수를 촉구했다.
서울, 제주, 대구, 전주, 청주 등 각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이마트 노브랜드의 가맹점 출점에 대응하던 중소상인 단체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이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성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이마트의 탐욕이 극에 달했다"며 "스타필드,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24 편의점, 삐에로쇼핑에 이어 200여개가 넘는 노브랜드 직영점을 출점한 이마트가 이제는 노브랜드 가맹점까지 출점하며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브랜드의 가맹점 출점은 상생법이 정한 지역상인들과의 상생 협의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출점"이라며 "가맹점 형태의 꼼수출점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개설한 7개 점포는 철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우석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 이사장은 "직영점의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지역의 중소상인단체들과 사업조정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상생 협의를 할 수 있지만,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주가 개점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면 아예 상생 협의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마트가 가맹점 형태로의 꼼수 출점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효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지역 상인들의 주장은 재벌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도 문제지만 최소한 사업조정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기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공동회장과 임규철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시회장은 "지역 상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3일 개점을 강행한 노브랜드 송천점의 경우 불과 도보 10m거리에 소형마트가 있고 500m 내에는 19개에 달하는 슈퍼마켓과 편의점, 1km 내에는 50여개의 크고 작은 지역점포들이 밀접해있다"며 "재벌 대기업의 막강한 자본력에 주변 상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재벌 대기업이 혁신과 투자를 통해 세계 시장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력을 앞세워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게 되면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역의 중소마트, 편의점, 그곳에 납품하는 중소유통업체까지 지역상권 전체를 무너뜨린다"고 우려했다.
또한 "상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가맹점주의 개점비용 분담비율은 폐지되는 것이 맞다"며 "해외의 경우 가맹점주를 사실상 본사에 소속된 노동자로 보는 추세로 가는만큼 노브랜드 가맹점도 실질은 직영점과 다르지 않고 사업조정 대상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 이마트의 노브랜드 꼼수 출점 중단 △대형마트, SSM, 복합쇼핑몰, 노브랜드의 골목상권 침탈 중단 △ 정부와 국회의 유통대기업 규제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노브랜드는 신세계, 롯데, GS 등의 유통 대기업의 SSM과 마찬가지로 골목상권의 심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특히나 노브랜드 매장은 공산품은 물론 1차 농산물 전반을 취급하는 점포가 등장했으며 앞으로의 영업 양상은 SSM과 다를 바 없이 확장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마트는 가맹점 출점 이후 벌어지는 각종 분쟁과 갈등에 대한 책임을 가맹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 몫으로 떠넘겨 골목상권 자영업자 간의 싸움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마트 관계자는 "노브랜드 가맹점은 지역 자영업자들의 요청이 이어져 출점한 것"이라며 "또한 노브랜드는 주변 소형 점포, 전통시장과 업태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