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목함지뢰' 중사 언급하며 "북한 보훈처냐…나라가 미쳐가"

남궁소정 / 2019-09-17 16:25:56
'목함지뢰' 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에 날선 비판
"두 다리 빼앗은 목함지뢰 북한군이 설치한 것 아니냐"
"전임 보훈처장과 심사위원들, 북한 도발 진실 왜곡"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국가보훈처가 북한의 '목함지뢰'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를 '전상'이 아닌 '공상'으로 처리한 데 대해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니 온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 [유승민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훈처는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지키라고 국민 세금으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국군의 명예를 짓밟고 북한 도발의 진실마저 왜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상과 공상은 명예에 있어 그 의미가 다르다. 전상(戰傷)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의미해 교전과 무관한 공상보다 더 명예롭게 여겨진다. 공상(公傷)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유 의원은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이 아니라면, 하 중사의 두 다리를 빼앗아간 목함지뢰는 북한군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북한의 보훈처냐"라며 "이번 일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중사에 대한 '공상' 판정으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이 사실상 북과는 관계없는 사고로 보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진실의 왜곡"이라며 "북한이 매설한 지뢰는 국군의 목숨을 노린 것이다. 우리 군에게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포를 쏜 것과 똑같은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공상 판정에 찬성한 보훈심사위원들을 전원 파면하라. 심사위를 새로 구성해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으라. 전임 보훈처장의 결정이라 해도 신임 보훈처장도 큰 책임이 있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장 잘못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예산과 입법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훈처를 혁신하고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조선일보는 보훈처가 심사 때 "하 중사는 전(前) 정권의 영웅"이라며 군의 전상 결정을 묵살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전상과 공상은 월 5만~6만원 수준의 금전적 혜택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군에서는 전상을 교전과 무관한 공상보다 명예롭게 여긴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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