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사고 막자"…일체형 작업발판 확대

김이현 / 2019-04-11 15:42:51
국토부·노동부, '건설추락사고 방지대책' 마련
설계부터 완공까지 모든 과정 안전성 검토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추락사고 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017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는 506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963명의 52.5%에 달했다. 이 중 추락사망자는 276명으로 건설 사망자수의 54.5%였다.

 

▲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정병혁 기자]
 
추락 방지 대책으로 설계에서부터 착공~완공 모든 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2층~9층 건축물 공사 시 가설·굴착 등 위험공종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인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는다.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현장 사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 공사는 설계 및 계약에 일체형 작업발판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 국가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민간도 원칙적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공사 설계 시 사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민간부문에도 이러한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특히 추락사고에 취약한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민간공사는 노동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토부의 건설금융지원 등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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