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부터 완공까지 모든 과정 안전성 검토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추락사고 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017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는 506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963명의 52.5%에 달했다. 이 중 추락사망자는 276명으로 건설 사망자수의 54.5%였다.

추락 방지 대책으로 설계에서부터 착공~완공 모든 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2층~9층 건축물 공사 시 가설·굴착 등 위험공종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인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는다.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현장 사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 공사는 설계 및 계약에 일체형 작업발판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 국가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민간도 원칙적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공사 설계 시 사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민간부문에도 이러한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특히 추락사고에 취약한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민간공사는 노동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토부의 건설금융지원 등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