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축산물을 몰래 들여오던 중국인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돼지고기 가공품을 불법으로 반입하려던 국내 체류 중국인을 적발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국인은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했지만, 검역본부와 세관의 엑스레이 검사에서 반입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과태료가 인상된 이후 첫 적발 사례다.
지난 1일부터 불법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됐다. 1, 2, 3회 위반 시 과태료는 기존 10만원, 50만원, 100만원에서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검역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지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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