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野주도 국회 통과…與 "거부권 건의"

장한별 기자 / 2025-03-13 15:48:01
이사 충실의무 대상 '회사'→'회사 및 주주' 확대
與 반대·기권…崔대행에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
이복현 "상법 개정 거부권에는 職 걸고 반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실시된 표결 결과 재석 279표 중 찬성 184표, 반대 91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밀어붙이기에 반발하며 반대·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여당과 재계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과 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 반대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론으로 개정안을 발의해 거야의 힘으로 이날 관철시켰다.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며 "중요한 기업 활동 위축이 불가피하고 경영권 위협 등 기업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해 국가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던 일"이라며 "탈출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을 돌려세울 방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첫걸음이 바로 상법 개정"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앞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요구권을 즉각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거부권 건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 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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