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말 대설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성·평택·화성·용인·이천·여주시 등 6개 시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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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감면이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적용되며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인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100% 감면되고, 그 외의 토지 등인 경우는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대설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른다"며 "경기도 내 피해지역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조치가 승인돼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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