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가능성 안 높아"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
'단원 상습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6)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유사강간치상, 상습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래 나온 첫 실형 사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작가와 연출자로 큰 명성을 누렸고 단원들 뿐만 아니라 연극계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이 별다른 사회경험도 없이 오로지 연극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 지시에 순응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과 동시에 각자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깊은 좌절감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이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이 받아줘서 (성추행인줄) 몰랐다"고 항변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못한 게 동의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성범죄 위험성 평가 결과를 따르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는 평가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보호감찰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극단 내 왕처럼 군림하면서 여배우들을 수십 차례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강요하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단원 17명을 62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소시효 관계로 2010년 4월 이후 단원 8명의 성추행 피해 23차례에 대해서만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7일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피해자들이 연기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줘 고통을 몰랐다"며 "잘못된 생을 반성하고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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