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도내 공유재산 특정감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골프장과 리조트, 레미콘 등 업체들이 국공유지 3만㎡, 축구장 4개 크기 상당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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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김세국 감사관이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30일 전남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총괄 및 제도 △숨은재산 발굴 △유휴재산 활용 △주민불편 해소 4개 분야로 나눠 전남도와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추진했다.
특히, 전남도·22개 시군 공유재산 전반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누락된 자산 3만1164건 찾아냈다. 이 과정에서 국·공유지를 무단점유 중인 골프장·리조트업체 등에 변상금 3억8343만 원을 부과토록 조치했다.
또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대조해 11만1696건의 자산 불일치 사례를 찾아내 전남 시군에 공유재산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토록 했다.
특허청에 22개 시군 명의로 등록·관리 중인 지식재산권 2773건을 전수조사해 1939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고, 실태조사 후 누락자산을 등록토록 했다. 이어 전남지식센터가 무화과 특허를 도내 기업과 연계해 화장품을 개발, 지난해 매출액 350억 원을 창출한 사례와 일본 구마모토현이 지역캐릭터 활용으로 연간 1조 5천8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한 우수사례를 제시하며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유휴재산 활용' 분야는 자치단체가 국유지 사용이 개발수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국유지 매입 대신 국·공유지 교환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973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며, 드론 등을 활용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지방재정 효율화를 꾀하게 됐다"며 "그동안 소극적 관리 중심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공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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