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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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홍보물. [수원시 제공] |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원시와 경기도가 함께 추진한다.
5월 11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을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은 1인당 총 150만 원으로 75만 원씩 2회에 걸쳐 현금으로 분할 지급한다. 1차는 7~8월, 2차는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1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경기민원24) 또는 방문(수원시청 문화예술과, 동행정복지센터) 신청하면 된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기회소득 정책 중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은 2023년 시범 추진을 거쳐 올해 수원 등 28개시군(용인·성남·고양 제외)에서 시행된다.
경기도가 2024년 예술인 기회소득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창작 활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예술인 만족도가 평균 84.8점에 달하는 등 사업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한 A 씨는 "대한민국 예술인으로 자부심을 느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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