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천안시내 도로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견인 조치하는 'PM 지정주차제'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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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용 이동장치 주차장. [천안시 제공] |
그러나 이용자가 늘면서 도로 등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의 통행 불편, 안전사고 위험 등을 초래함에 따라 지정주차제를 도입키로 했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 응답자의 58%가 '단속 및 처벌 강화'를 꼽았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전담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 견인 보조 인력을 확보해 견인·단속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견인료도 기존 1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정주차제 시행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전용 주차장을 추가 설치한다. 6월까지 민원발생지역 등을 검토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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