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 지사가 받는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3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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