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건설자재 입찰에서 사업자 간 담합행위를 일삼은 효성과 진흥기업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설자재 입찰에서 발주자인 효성이 진흥, 칼슨(헨슨)과 공모하여 헨슨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진흥은 효성의 계열회사로 토목 및 건축공사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헨슨은 조명·타일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다.
법원은 2018년 1월 헨슨 대표이사와 효성 임직원에게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효성 및 진흥의 타일‧조명 및 홈네트워크 시스템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업체를 내세우거나 낙찰가격을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 헨슨의 낙찰을 공모하여 입찰을 방해한 혐의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바 있지만 이는 회사가 아닌 임직원 등 관련자 개인에 대한 사법적 제재"라면서 "입찰담합 혐의에 대한 책임자인 회사에 행정적 제재를 촉구하고자 공정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 책임자인 효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얘기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노량진 복합빌딩 현장 타일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가격 담합한 업체가 최저가로 응찰하자, 그 업체보다 낮은 금액으로 견적서를 다시 작성하고 서류를 꾸몄다. 이후 납품업체 선정 품의서에 결재하는 방법으로 헨슨을 납품업체로 선정했다.
같은 해 천안 차암동아파트와 울산 중산동 아파트 현장 조명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타 업체에 헨슨이 응찰할 가격을 알려주고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도록 가격을 담합했다. 효성 임직원 등은 가격담합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헨슨이 최저가 응찰업체로 낙찰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미고 결재하는 방법으로 헨슨을 납품업체로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부당공동행위로서 담합행위는 통상 경쟁자들 사이의 수평적 담합 형태가 일반적이나 이번 사건의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담합에 참여하는 수직적 담합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나 법원은 수직적 담합도 부당공동행위로 보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실무를 굳히고 있다"며 다수의 판례를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입찰절차가 실제로 존재했고, 입찰절차에서 효성·진흥·헨슨이 입찰 방해 행위를 했으며, 효성·진흥·헨슨 사이에는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기반으로 해당 혐의를 공정위에 신고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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