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입장면에서 A업체가 창고형 공장 지붕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해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일조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나 천안시는 팔짱만 끼고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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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입장면 독정1리에 소재한 창고형 공장 좌측 건물 지붕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UPI뉴스] |
28일 천안시와 입장면 독정 1리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공장주로 부터 태양광사업을 위해 임대받은 A업체는 높이 15m에 달하는 창고형 공장 지붕에 철구조물을 4m이상 올리고 160kw 용량의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택가에 인접한 A업체의 태양광패널 설치공사가 마무리되면 구조물이 20m로 높아져 일조권, 조망권, 재산권 등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40여세대의 마을주민들은 비상에 걸렸다.
독정 1리 주민들은 태양광패널 구조물에 가려 마을 반이상이 심각한 일조권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창고형 공장 주변 6가구는 아예 반나절은 햇빛이 가려지고 마을전체의 조망권을 잃으면서 경관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창고형 공장의 위치가 동남쪽 방향으로 겨울이 눈이 내리면 도로가 결빙돼 노인들의 낙상사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독정 1리 총무인 오병상씨는 "주민들은 창고형 공장의 태양광패널 설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하려 했으나 업체측은 아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독정1리 안완 노인회장은 "창고형 공장 지붕위에 태양광패널을 높게 설치하면 일조권과 조망권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조래하는 것은 물론 재산권도 침해를 받는다"며 "40여가구가 피해를 당하게 생겼는데도 시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 하고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천안시 김정태 미래전략팀장은 "해당 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160kw용량은 주민 동의가 필요한 규모가 아니다"라며 "이미 적법하게 허가가 났어도 양측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업체측은 아예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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