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꿀꺽'…불공정거래 업체들에 조치·벌점

오다인 / 2019-07-29 15:11:01
중기부, 2018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결과 발표
불공정거래행위 657개사 적발·피해액 44.5억 원 '해결'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657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탁·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1만2000개를 대상으로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 657개사 가운데 납품대금 미지급 등 납품대금 분야를 위반한 곳은 646개사였고 약정서 미발급 등 준수사항 분야를 위반한 기업은 12개사(1개사 중복)였다.

▲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상생협력법 위반 기업 중 자진개선 및 개선요구 조치 현황(단위: 개사). [중기부 제공]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 646개사 중 644개사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금액(42억8000만 원)을 지급해 자진 개선했고 나머지 2개사(1억7000만 원) 역시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피해금액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이로써 총 44억5000만 원의 피해금액이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준수사항 분야 위반 기업 12개사는 모두 약정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업체로 개선요구 조치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벌점 1점이 부과됐다.

납품대금과 준수사항 분야를 중복 위반한 기업 1개사에는 벌점 2점을 부과하면서 공정거래 교육이수 의무도 부과해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을 구체적으로 보면 건수로는 지연이자 미지급이 410건(50.2%)으로 가장 많았지만, 금액으로는 납품대금 미지급액이 13억2500만 원(29.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기부는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2000개사를 비롯해 이들 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분기(4~6월) 거래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11월에는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상생협력법 위반 기업에 대한 벌점을 상향조정(개선요구: 1.0점 → 2.0점, 미이행 공표: 2.5점 → 3.1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실태조사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상생협력법은 3년 누산 벌점 5.0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데 불공정행위로 개선요구(벌점 2.0점)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공표(벌점 3.1점)돼 총 벌점 5.1점으로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즉시 제한된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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