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행안부 권고사항에 따라 군청 민원실에 '고정형 투명 안전유리'를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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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청 민원창구에 설치된 고정형 투명 안전유리 모습 [합천군 제공] |
민원창구의 고정형 투명 유리 설치는 코로나19로 유지됐던 안전 아크릴 가림막을 대체한 것으로, 민원실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감에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안전유리를 설치한 재무과 재산관리팀 관계자는 "향후 17개 읍면 민원실에도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정형 투명 안전유리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윤철 군수는 "최근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들의 위법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그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안전 강화유리를 설치하게 됐다"며 "민원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때 민원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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