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정' 가서명…첫 1조원 돌파

장기현 / 2019-02-10 15:08:27
8.2% 인상돼 1조380억원대 타결
유효기간은 1년…4월께 국회 비준 전망

한미 당국이 10일 한국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가서명했다.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 장원삼(왼쪽)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해 6월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올해 방위비분담금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0억원대로 정해졌다. 이 액수는 지난해 분담액인 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유효기간은 올해 1년으로, 조만간 내년 이후에 적용할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번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원)보다 낮은 1조380억원 안팎으로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양국은 방위비 협상 수석대표 간에 10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타결되지 못했다. 한미는 1년간 지속된 협상 끝에 우리 측은 분담금 액수를 10억달러 미만으로 낮추고, 미측은 유효기간 1년을 얻어 상호 수용 가능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미군이 있는 세계 각국과의 주둔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자국 정부 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번에 이례적으로 유효기간 1년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져 다음 협상 때는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새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이 아닌 다년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서명된 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한미는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이번 이전까지 총 9차례에 걸쳐협정을 맺었고,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지난해 12월31일로 종료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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