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군사적 위기 고조행위' 강력히 규탄"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철회 요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외통위는 결의안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에 행한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한반도와 그 주변을 군비경쟁의 장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외통위는 이어 "한국 전쟁 이후 최초의 영공 침범 사태에 경고 사격으로 단호히 대처한 우리 군의 조치가 정당하고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결의안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재확인하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대목도 포함됐다.
아울러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와 동북아 정치·군사 지형을 위해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다.
앞서 지난달 29일 여야 교섭단체 3당은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일본의 독도 망언과 관련해 러시아·일본의 영토주권 침해를 규탄하고 중국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외통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지난달 22일 외통위가 채택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함께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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