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인정…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박지은 / 2023-11-29 16:13:31
靑, 2018년 지방선거 앞 송철호 당선 위해 조직적 개입 의혹
재판부 "김기현 측근 수사로 선거에 영향…청탁 죄책 무거워"
기소 약 4년 만에 판결…宋은 이미 퇴임, 黃은 임기 다 채울 듯
백원우·박형철·송병기도 유죄, 법정구속은 면해…한병도 무죄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심에서 나란히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 사진)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다.

 

'청와대 하명에 따른 수사를 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1심 판단은 검찰이 2020년 1월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지 3년 10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경찰에서 2020년 4월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황 의원은 1심이 너무 지연된 덕택에 임기를 거의 다 채운 상태다. 의원직 상실형(금고 이상)이 선고됐지만 임기 만료인 내년 5월까지는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작아 임기를 끝까지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송 전 시장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어야 하지만 이미 임기를 채워 퇴임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은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왼쪽 사진)과 정무수석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감찰 기능 등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송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거개입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가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하명수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송병기 전 부시장은 문 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작성한 범죄첩보서가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전달된 것으로 판단해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백 전 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시장은 "남을 밀고하는 야비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는 문 전 행정관이 범죄첩보서로 작성했고 이는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서 황 의원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공소사실 내용은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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