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고 시 국토부에 '즉시 신고' 의무화

김이현 / 2019-07-01 15:23:2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부터 시행
사고 발생 신고체계 간소화…위반 시 과태료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도 점검대상 포함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국토교통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던 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발주자 책임강화, 소규모 현장 점검 등 건설현장 안전대책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공공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이행,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점검대상 확대, 발주자의 책임강화 등 건설현장 안전대책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발생 장소 및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에 알려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나 감리사에게는 과태료(3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사고 발생 시 시공사나 감리사가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에 신고하고, 3명 이상의 사망사고 등 중대 건설사고에 대해서만 국토부로 신고하는 2단계 신고체계였다.

이달부터는 시공사나 감리사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건설사고를 신고하면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은 물론 국토부까지 실시간으로 사고내용이 공유된다. 신고체계가 한 단계로 간소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 등을 포함해 건설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예산에 맞춰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국토부 기준에 따라 적정 인원의 감리·감독자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발주청에게는 과태료(20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7%가 50억 원 미만의 현장에서 발생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시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착공한 시공사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착공한 것을 묵인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도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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