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견인' 초강수

강성명 기자 / 2024-07-23 14:55:00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단속 대상'

광주시 남구가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 조치'란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

 

▲ 광주시 남구 전담반이 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다. [광주시 남구 제공]

 

남구는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나뒹굴고 있는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려, 견인 뒤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행정 조치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을 내린 뒤 2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견인에 나서고 있다.

 

또 1대당 견인료 1만5000원과 함께 최초 30분당 보관료 7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견인 조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41대로, 대행업체에 부과한 견인료는 61만5000원에 달한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에서 주‧정차 금지 장소로 규정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등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와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다.

 

이와 함께,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전동킥보드 등을 보관하는 전용 주차장도 도심 곳곳에 구축한다.

 

남구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가 많은 곳과 이용자가 밀집한 학원가 등에 환승구역을 설치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표지판과 함께 노면 주차선도 표시될 예정이다.

 

광주시 남구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불편을 겪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고, 대여업체에도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나 적극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강력한 대응에 나서게 됐다"며 "이용자들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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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기자

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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