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특수자동차 안전성도 강화
앞으로 운전자가 방향지시등(깜박이)을 켜면 자동차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첨단조향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율주행기능인 원격제어주차기능, 차로유지지원 및 차로변경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요소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운전자지원 첨단 조향장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첨단 조향장치는 자동차에 부착된 센서, 카메라 등에서 발생된 신호를 자동으로 평가해 차로이탈보정, 차로변경 등 조향장치를 작동시키는 전자식 제어장치다.

아울러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와 탑승자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객석 에어백 경고 표기 및 안전띠 성능 기준을 국제 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초소형 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 기준을 마련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화물·특수자동차 운행 안전성 강화도 추진된다. 야간에 시인성 확보를 위해 구난형 특수차(랙카)의 경우 후미등·제동등·방향지시등 같은 일부 등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방차의 뒷부분 반사판과 반사띠 설치 기준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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