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근제 함안군수,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손임규 기자 / 2023-10-18 15:04:35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비혁신도시에도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조근제 경남 함안군수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

 

▲ 조근제 함안군수가 18일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함안군 제공]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함안군과 같은 비혁신도시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성명문에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비혁신도시에도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 지역 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함안군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 조례를 지난 7월에 이미 제정했다. 

 

조근제 군수는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과 함께 "혁신도시 특별법이 개정되면 우리 군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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