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등 기준일 전 사자 수요 몰린 5월때문"
6월 임대 주택 신규 등록이 크게 줄어들었다. 세제개편으로 세부담이 늘 것에 대비해 지난 5월 임대주택 등록 수요가 몰린데 따른 5월의 기저효과가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신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4632명으로 전월(6358명) 대비 27.1%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기간 등록 임대주택은 9015가구 늘어 5월 대비 31.4% 감소했다. 지금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 수는 모두 44만 명이다.

서울의 신규 임대등록사업자는 1495명으로 5월(2351명)보다 36.4%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3547명이 등록해 전월(5064명)보다 30% 줄었다.
지방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1856명으로 전월(1294명)대비 16.1% 줄었다.
수도권에서 새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6212가구로 전달보다 36.1% 감소했다. 지방은 18.3% 감소한 2803가구였다. 서울은 38.7% 줄어든 2934가구였다. 6월 말까지 누적된 임대주택은 143만2000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사자는 수요가 몰리면서 5월 한 달간 신규 임대사업자나 등록 임대주택이 급증했다"면서 "이에 따른 기저 효과로 6월 수치는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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