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혐의 부인…최측근 등 두들기며 악수도
1시간20분만에 첫 재판 종료…李·檢 건강 놓고 충돌
유동규 “이재명 혐의 재판 과정에서 다 밝혀질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무죄를 가리는 첫 정식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나기 직전 재판부 허락을 받아 함께 기소된 최측근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끌어안아 등을 두들기고 악수까지 했다. 지난 3월 불구속 이후 7개월 만에 열린 정식 공판은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1시간20여분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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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지팡이를 짚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제가 혐오해 마지않는 부동산 투기 세력인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바를 단 한 개도 들어준 바가 없다"며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냐"고 주장했다.
또 "저에 대한 수사는 검사를 수십명 투입해 수백번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또 할 것이며 제가 살아 있는 한 계속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들이(부동산 투기 세력) 성남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내심의 목표 중 하나였다”며 “이들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통해 뇌물을 주고 부정거래를 했지만 저는 전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녹취록을 보면 제가 그들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자기들끼리 스스로 이야기를 한다"며 "검찰이 그런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무슨 유착을 했다는 건지 피고인 입장을 떠나서 모멸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위례신도시 의혹에 대해서는 "그들과 유착됐으면 조용히 수의계약을 하면 되지 이렇게 공개 입찰을 거치기까지 하겠냐"며 "역시 녹취록에도 다 나오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재판 말미에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정진상 씨에 대한 ‘신체접촉 허가’를 요청했다. "(정 씨의) 보석 조건 때문에 제가 전혀 접촉할 수 없다. 이 법정에서라도 휴정하거나 재판이 종료되면 대화하지 않을 테니 신체접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한번 안아주고 싶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허락하자 이 대표는 정 씨 등을 두드려주고 포용, 악수한 뒤 재판정을 빠져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들어갈 때처럼 나올 때도 취재진 질문을 받았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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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
이 대표는 지난 3월 ‘대장동 개발 비리’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 FC 불법 후원금’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그간 주요 쟁점·증거를 정리하는 준비 기일만 여섯 차례 열렸다가 이날 처음으로 정식 공판이 진행됐다. 이 대표는 준비 기일에는 나오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는 24일간 단식한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두고 변호인과 검찰이 충돌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며 이날 재판을 짧게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재판을 떠나서 피고인의 빠른 쾌유를 바라지만 이미 기일이 한 번 연기된 상황"이라며 "SNS 활동하는 것을 봐서는 재판을 진행할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판은 검찰 측의 일부 공소사실과 관련한 모두진술과 이 대표 반박을 듣고 예정보다 빠른 1시간20여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구체적 범죄사실 등을 구분한 점을 보면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허가했다. 다음 공판은 17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43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 첫 재판이 열리는데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재판 과정에서 다 밝혀지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 단계에서 모든 것을 밝힐 수는 없지 않느냐”며 “증인을 불러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다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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