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12곳·화물차 59대 행정처분 예정
허위결제 등 수법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59명과 주유소 12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결제 등 위반 행위 7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137곳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했다.

위반 사례는 외상 후 일괄결제(33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주유량 부풀려 결제(16건),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차량에 주유(15건), 유가보조금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유종 구매(7건) 순이었다.
적발된 12곳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적발된 59대의 화물차주도 관할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1차 합동점검에서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점검하여 위반 행위 45건(주유소 5곳, 화물차 40대)을 적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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