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처럼 보상

정해균 / 2019-04-23 14:52:17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10% 부여

앞으로 단독주택 세입자도 재건축 시 재개발 세입자처럼 이사비 등을 보상 받게 된다.


▲  서울시가 이사비 지원 등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의 오래된 단독주택 밀집지역 풍경. [뉴시스]

서울시는 23일 '단독주택 세입자 대책'을 발표하고, 재건축 세입자가 기존의 재개발 세입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철거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동산이전비·영업손실보상비 등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시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변경의 인가 조건으로 의무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게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증금·임대료·임대기간 등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시는 해당 구역 내에 지어지는 임대주택 물량을 매입형 임대주택(행복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고, 다른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중 기존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 주택과 공가도 함께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49개 구역에 적용된다. 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곳은 세입자 보상 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미 인가를 받은 곳도 세입자 대책을 반영하도록 계획 변경을 유도할 방침이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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