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18일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이호동 부위원장(국힘·수원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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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
조례안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원센터 설치와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2023년 기준 국내 이주배경청소년은 약 18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청소년들은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체계적인 제도와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안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정착과 적응을 돕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는 이주배경청소년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건을 심사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중복 조항 삭제 및 용어 통일 등을 반영해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 제정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로, 경기도가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아젠다를 선도하는 기점이 될 것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갖추고, 교육과 사회 참여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4월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이런 논의의 결과로, 본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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