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구' 출범…블록체인·자율주행 등 58건 규제 확 풀린다

오다인 / 2019-07-24 15:31:40
강원·부산·대구·전남 등 전국 7곳, 규제특구 첫 지정
매출 7000억 원·고용 3500명·기업 400개 유치 기대
▲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전국 7개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신기술 개발 등 혁신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규제로 인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한 이른바 '규제자유특구'가 24일 전국 7곳에서 출범했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부산 제외) 면적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규제특구 출범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규제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번 특구 계획을 승인했다.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 대구 스마트웰니스 △ 전남 이(e)-모빌리티 △ 충북 스마트안전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 부산 블록체인 △ 세종 자율주행이다.

이들 지자체는 4~5년의 특구 기간 내 매출 7000억 원, 고용 3500명, 기업 400개 유치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컨대 부산의 경우 개인정보 파기·삭제 특례를 적용받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 서비스 실증과 지역 금융 인프라를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을 비롯한 응용산업 육성과 기존의 지역 강점 산업(물류, 관광, 금융 등)을 고도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 암호화폐는 허용되지 않는다. 디지털 지역화폐는 암호화폐 성격을 제거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성격으로 법정통화에 기초하고 있다. 중기부는 특구 내 관광사업과 직접 관련된 실증사업만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종은 자율주행차 승객 운송 서비스를 위한 한정면허를 발급받고 자율주행차 주행 데이터 수집과 활용 등 모두 12건의 특례를 적용 받는다. 이로써 신규 고용 222명, 매출 170억6000만 원, 특허 17건 등의 효과를 거두면서 자율주행차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 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지자체 공식신청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가졌다.

7개 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 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 특례가 허용된다.

중기부는 1차 특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구 내 지역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면서 참여 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 진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구에는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또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 정비 진행 사항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이번 사업을 정교하게 가다듬는다는 방침이다.

2차 특구 지정은 특구 계획 공고와 신청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중기부는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례를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특히 청년 창업 스타트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갖게 하겠다"면서 "이번 특구를 통해 혁신 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신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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