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용' 한진家 이명희·조현아 모녀, 1심서 집행유예

장기현 / 2019-07-02 14:41:32
검찰 구형보다 높아져…'징역형'
법원 "가족 소유기업처럼 이용"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왼쪽)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70·오른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6월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오고 있는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다"면서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 벌금 3000만 원을,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은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무거워졌다.

이 전 이사장 모녀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가사도우미 11명(이 전 이사장 6명·조 전 부사장 5명)을 위장·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부사장은 기자들을 피해 다른 통로로 들어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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