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수능날 수험생에 격려품 준 자치단체장 등 3명 고발

박상준 / 2024-12-24 14:44:09
단체장은 초콜릿·사탕 직접 주고 공무원들은 350만원 물품 제공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수험생에게 수능 격려품을 제공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 3명을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충남 모 기초자치단체장 A씨는 지난 대학수능일에 본인의 직명·성명이 표시된 명찰을 패용하고 관내 고등학교에서 수험생에게 특정 단체에서 준비한 초콜릿·사탕 등을 직접 제공했다.


또 소속 공무원 B씨와 C씨는 법령·조례에 근거 없이 해당 시의 명의가 기재된 가방에 격려품을 담아 650여 명에게 총 3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4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없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올수록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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