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이 구속 당시 입은 패딩점퍼가 피해 학생으로부터 빼앗은 옷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8일 "B(14)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명 중 A(14)군이 입고 있던 베이지색 패딩점퍼는 B군의 것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 패딩점퍼를 13일 B군을 폭행할 때부터 구속될 때까지 입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추락사한 뒤 A군 일당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도 해당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다"며 "경찰에 긴급체포되면서 집에 가지 못해 옷을 갈아입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A(14)군은 친구 3명과 함께 오전 2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B군(14)을 폭행했다. 이들은 B군에게 패딩점퍼를 벗으라고 한 뒤 폭력을 휘둘렀다.
A군 일당은 당일 오후 5시20분쯤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B군을 연수구의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해 다시 집단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는 오후 6시40분 무렵까지 폭행을 당하다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 4명이 B군을 폭행 중 밀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떨어뜨렸는지, B군이 뛰어내린 건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16일 가해 학생들은 상해치사 혐의로 모두 구속됐다.
앞서 A군이 B군의 패딩점퍼를 입고 있다는 의혹은 한 소셜미디어의 댓글부터 시작됐다.

A군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남동경찰서를 나서는 모습이 담긴 인터넷 기사에 B군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러시아어로 "이들이 우리 아들을 죽였고, 저 패딩도 우리 아들 것"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 댓글은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로 전해지면서 비난 여론을 증폭시켰다.
경찰은 이 글의 작성자가 실제 B의 어머니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진술 내용을 계속 바꾸고 있어 수사를 더 진행해봐야 할 것"이라며 "패딩점퍼를 뺏은 부분도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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