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방대 교수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불량품"이라며 막말을 해 충격을 받은 학생이 자퇴를 하는 사건이 발생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대학에 문제를 일으킨 교수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체육관련 학과 전공인 A씨는 군 제대 후 복학 첫날에 다른 복학생 2명과 함께 지도교수 B씨에게 인사하러 갔다.
B씨는 이들에게 "1학년 마치고 군대 간 애들은 너희 밖에 없다"며 "너희들은 불량품"이라고 말했다. A씨가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따서 졸업하고 싶다"고 하자 B교수는 "자퇴서 내고 공장에 가 일이나 해라"고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버지는 A씨가 B씨의 폭언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학교를 자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인권위에 "전공과 관련 없는 기술 자격증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안타까워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B씨의 말은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고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B씨를 징계 조치 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교직원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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