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식이보충식품에서 부작용을 유발하는 전문의약품성분 '오메프라졸'이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성분으로 새롭게 지정,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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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프라졸이 확인된 해외 식이보충식품.[식약처 제공] |
이번에 지정된 '오메프라졸'은 위산을 빠르고 강하게 억제해 위십이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에 사용되는 위장약으로 두통, 복통, 설사, 오심, 구토, 불면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구매·검사 결과 '오메프라졸'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키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원료, 성분 290종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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