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

김이현 / 2018-10-02 14:32:00
법원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 고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선고 공판은 5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재판 생중계는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카메라 4대가 법정 내부를 촬영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지난 4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첫 번째 사례였으며, 이어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1심 선고 역시 TV로 중계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바 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총 16개에 달하는 혐의를 적용, 지난달 6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0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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