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실 수석기사 등 2명 구속, 5명 불구속 입건
지난해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 보건직 합격자 4명 가운데 3명이 임시직이나 인턴 등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직원들로부터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채용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국립암센터 초음파실 수석기사 A(44·여·3급)씨와 영상의학과 일반영상실 소속 B(39·남·5급)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에 관여한 직원과 문제를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른 지원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초음파 과목 출제위원이던 A씨는 함께 일해온 임시직 C씨와 청년인턴 D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자신의 컴퓨터에 필기시험 문제를 띄우고 "오타 수정을 도와달라"며 보여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C씨와 D씨는 다른 내부 응시자들에게 메신저로 자신이 기억한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합격했지만 청년인턴 D씨가 불합격하자 A씨는 D씨를 임시직으로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면접관인 영상의학과 기사장 E(48·남·2급)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E씨의 도움으로 면접관이 아닌데도 면접장에 들어간 A씨는 면접장에서 D씨에게 미리 알려준 문제를 물었고, E씨는 최고점을 줬다.
A씨는 또 초음파 관련 30문제를 내며 부하직원 F(35·여)씨에게 유방 초음파 관련 7문제를 대신 내게 했다. F씨는 자신이 낸 문제를 다른 임시직 직원에게 유출했다.
영상의학과 5급 직원 B씨는 필기시험 문제를 취합하는 교육담당 직원의 컴퓨터에 무단 접속, CT와 인터벤션 과목 시험 문제를 유출해 인쇄했다.
자신의 집 앞 주차장으로 함께 일하던 임시직 직원을 부른 B씨는 차 안에서 출력한 문제를 보여줬다. 문제를 본 직원은 정규직에 최종 합격했지만,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지는 않아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다. 
2018년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 보건직 채용 시험에는 정규직 3명 채용에 178명이 지원해 경쟁률 약 60대 1을 기록했다. 임시직은 1명 채용에 26명이 지원해 26대 1이었다.
결론적으로 정규직 합격자 3명 중 2명과 임시직 합격자 1명은 시험 문제를 미리 알게 된 부정합격자였다.
경찰은 부정합격자 명단과 수사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고, 해고 등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채용 비리가 있다는 익명의 투서를 접수한 보건복지부는 A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하며 채용 비리에 관여한 6명을 추가 적발했다.
유출에 관여한 간부들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채용을 돕고 싶은 마음에 문제를 유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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